이러한 사실은 중국 국가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가 중국 자국산 앱 회원 정보 사용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조사 결과, 링크드인의 중국 버전인 링잉(领英)을 비롯해 즈렌자오핀(智联招聘) 등 구인구직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앱에서 취업자 개인 정보를 무단 또는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또 바이두, 서우거우, 360브라우저, vivo 등 브러우저 앱 역시 회원 가입을 유도, 가입자 개인 정보에 대해 회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것이 확인됐다. 일부 브라우저 앱에서는 회원 정보 수집의 사용 목적을 공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정보 무단 수집으로 논란이 된 앱 중에는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 콰이셔우, 치에즈 등 총 19개 동영상 촬영 및 공유 앱이 포함됐다.
유틸리티 앱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바이두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회원 서비스와 무관한 다수의 개인 정보를 요구,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회원 정보 과다 수집 및 불법 수집으로 논란이 된 업체 명단은 중국 국가네트워크안전과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또 당국은 명단에 오른 기업체를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논란이 된 문제를 시정토록 요구한 상태다. 만약 이 기간 중 별다른 조치가 추가되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해당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강경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회원 정보 불법 수집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산 앱의 회원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중국 관영 CCTV는 경로를 알 수 없는 5000명의 개인 생체정보가 온라인에서 단돈 10위안(약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개인 정보는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 수집된 것들로, 개인 정보 당사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 대량 거래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영구 이용하는 악질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연예인과 자신의 얼굴과 바꿔 촬영이 가능한 얼굴 변환 앱 ‘자오(ZAO)’였다. 해당 앱 운영자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정보 등을 무단으로 영구 사용해 논란을 키웠던 바 있다.
문제가 되자, 중국 정부는 회원 정보 무단 수집 및 영리 행위에 이용한 업체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강경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달 초 중국 정부는 이미 총 90개의 모바일 앱 업체를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킨 바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회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악용 업체 90곳을 적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앱 마켓 내에서 강제 삭제를 강행했다.
논란이 됐던 90개 앱 업체는 주로 회원 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개인 정보 사용 규정을 위반해 사용자 권익을 침해한 업체들이었다.
특히 이미 중국 당국에서 의해 강제 삭제되며 시장에서 사라진 소셜미디어 앱 톈야서취는 회원 정보 수집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에게 강제로 푸싱 기능을 남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다.
또, 네이멍구, 안후이, 쓰촨, 광둥성 등의 지역 통신관리국도 회원 정보 남용 및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한 모바일 앱 46개를 강제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처음 앱을 다운로드할 때 반드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동의를 요구하는 항목 중에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