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력 주간지 ‘테헬카’ 창립자 겸 편집인이었던 테지팔은 2013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테지팔은 국제언론단체상 수상 경력도 있는 명망 있는 언론인이다. 게다가 ‘테헬카’는 정치권의 각종 비리 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라 충격이 컸다.
피해자는 당시 고소장에서 “회사 주최 행사 지원차 호텔에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테지팔이 ‘이게 네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테지팔의 범행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테지팔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응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테지팔은 2013년 11월 30일 긴급체포, 구속됐다가 2014년 7월 1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후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고아주검찰은 2846쪽 분량의 기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3월 시작된 재판에는 피해 기자의 동료 기자 등 검찰 측 증인 71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테지팔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21일 판결문에서 “성폭행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가 없고,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들이 있다”며 테지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면서 어떻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계속 공개하고 보고할 수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묻지 않았고, 또 답도 없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문자를 세 차례에 걸쳐 전송했다”면서 “성폭행 피해자다운 행동을 엿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건 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테지팔과 그 가족은 반색했다. 테지팔의 딸은 법원 밖에서 성명을 낭독하고 “거짓 주장 때문에 우리는 지난 8년간 삶의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정신적 충격이 컸다”면서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5일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실망감을 표한다. 슬픈 판결”이라면서 “우리는 고아주 여성의 권리를 위해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