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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3만원에 바닷가 주택 소유?…복권같은 부동산 판매 인기

작성 2021.05.28 09:32 ㅣ 수정 2021.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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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새로운 부동산 판매 기법이 유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는 게 보통이지만 새 기법은 추첨제를 이용한다. 추첨권을 발행해 판매한 뒤 당첨된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참가하는 사람은 1등 상품으로 부동산이 걸린 복권을 사는 셈이다.

칠레 코킴보 지방 라세레나에 주택을 보유한 알레한드라 바스티다스는 주택을 추첨제로 팔기로 하고 추첨권을 판매하고 있다. 1등 경품으로 내건 주택은 면적 330㎡ 대지 위에 건축한 95㎡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다. 카지노에서 약 400m, 바닷가에서 150m 지점에 위치해 있어 입지는 최고다.

코로나19 유행 전 주택의 감정가는 2억5000만 페소(약 3억8500만원)였다. 1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는 소유자 바스티다스는 “아이들도 다 성장해 이젠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옮기려 한다”며 “코로나19로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추첨제를 통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추첨권은 복권 비슷한 일종의 행운권인 셈인데 일반 복권에 비해 당첨될 가능성은 꽤나 높은 편이다. 집주인은 최대 1만4000장까지만 추첨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장당 2만 페소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만800원 정도다.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추첨권의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깝게 집을 놓쳐도 2등과 3등이 있다. 2등 1명에게는 상금 500만 페소(약 770만원), 3등 5명에게는 각 100만 페소(약 154만원)가 지급된다. 집주인은 “손 볼 게 하나도 없어 거주 목적이라면 최고의 물건이고, 주변에 유명한 식당도 많아 주택을 식당으로 개조해도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첨제를 통한 부동산 판매는 칠레에서 유행하는 조짐이다. 칠레 푸니타키에서도 면적 3헥타르 땅에 지어진 255㎡ 규모의 단독주택이 추첨제 1등 상품으로 나왔다. 방 4개, 화장실 3개, 자쿠지, 벽난로까지 갖춘 이 주택의 추첨권은 파격적인 가격인 장당 1000페소(약 1540원)다. 집주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첨권의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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