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가재요리, 못 잊어” 6시간 음주 운전한 男 황당 이유

작성 2021.06.19 10:42 ㅣ 수정 2021.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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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룽샤(가재요리)를 먹고 싶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음주운전한 중국 남성(왼쪽)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아찔한 음주 운전을 한 남성이 공안에 붙잡혔다. 중국 난징시 닝롄고속도로 요금 징수 중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적발된 남성 류 모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다. 

산둥성 지난시에 거주하는 류 씨는 사건이 있었던 지난 11일 저녁 8시,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하던 중 문득 며칠 전 난징시에서 먹었던 마라룽샤(민물가재를 향신료 마라와 볶은 요리)가 떠올랐다. 당시 그는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상태였다. 

늦은 밤 11시 시작된 류 씨의 음주 운전은 산둥성 지난시에서 출발, 이튿날 난징시 닝롄고속도로까지 총 6시간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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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룽샤 자료사진
류 씨의 음주 운전을 확인한 공안에게 그는 “난징에서 얼마 전 먹었던 마라룽샤가 너무 맛있었다”면서 “지난시에는 그런 맛의 마라룽샤가 없다. 결국 난징에서 먹었던 그 맛을 다시 한번 먹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음주 상태의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류 씨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공안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관할 공안국은 음주 운전을 한 혐의의 류 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향후 5년 내에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제한 및 추가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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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안에 체포된 남성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단 1회 적발될 경우에도 예외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5년 안에 면허 재발급 및 취득을 제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량의 음주 운전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 법정에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관할 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하이 푸둥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낸 황 모 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했을 정도다. 


공안 관계자는 “단 한 끼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해 광란의 질주를 했던 류 씨가 치뤄야 하는 형량은 생각보다 무거울 것”이라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이유로 불법을 행하는 것은 눈감아줄 수 없는 일이다. 류 씨는 자신이 행한 불법 행위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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