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평가라는 꼬리표를 단 이 보고서는 미 국가정보국장이 지난해 미 국방부가 창설한 해군 주도의 태스크포스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그간 일부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온바 있다.
총 9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공식적으로는 미 정부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확인공중현상'(UAP) 144개의 관측결과를 담고있다. 미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잘알려진 UFO 대신 UAP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보고서에는 미 동해안과 서해안 해상에서 포착된 현재의 항공 기술을 능가하는 속도와 기동성을 보여주는 UAP에 대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풍선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43건은 한마디로 자료가 부족해 확인불가로 결론지었다. 곧 미군 조종사들이 관측한 불가사의한 비행물체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UAP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 의해 개발된 항공시스템인지에 대한 여부 역시 결론을 내리기에 자료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는 'UAP가 분명히 비행 안전에 문제가 되며 미국 국가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적시됐다.
또한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장 흥미를 갖는 외계인의 비행물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 고위관료는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분석가들이 외계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오랫동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우리의 조종사들이 정체불명의 비행기와 마주쳤다고 보고했으나 종종 무시되고 조롱당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사례를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