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 의원은 "월~목 일하고 금~일을 쉬든지, 화~금 일하고 토~월 쉬든지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다양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가족과 함께 할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법안에는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듬해부터 칠레의 노동시간은 기존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게 된다. 법이 제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주 3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급여가 깎이진 않는다.
소토 의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기득권은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대해선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칠레 하원 노동위원장인 투카펠 히메네스는 "칠레의 노동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법안의 목적이 있다"며 "스트레스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자라면 누구나 4일 근무, 3일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생산성과 급여의 퇴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계적인 도입으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원 노동위원회 소속 가스톤 사아베드라 의원(사회주의당)은 "기업의 목표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생산성이 저하되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 언론은 "칠레에서 주 4일제 도입이 현실화하면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영향이 큰 중남미에 끼칠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며 중남미 노동계가 칠레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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