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발리 지방정부는 이날 미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러시아 국적 외국인 3명을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통해 각각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아얄라 에일런(22)과 아일랜드 출신의 머리 로스(25)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줄피아 카디르베르디에바(25)는 지난 8일 짱구(Canggu) 지역의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해당 지역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 총 14명이 적발됐지만, 나머지 11명은 구두 경고와 벌금 100만 루피아(약 8만 원) 그리고 여권 몰수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제의 외국인 3명은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호’를 위반한 혐의까지 더해져 추방 조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리 지방정부는 비상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외국인의 벌금을 100만 루피아로 올렸고, 마스크를 미착용한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또 지난 4일 짐발란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러시아 국적 여성 안젤리카 나우메노크(33)에 대해서도 추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짱구 지역의 한 빌라에서 체포된 이 여성은 도주 이후 5일 동안 지역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당국은 문제의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마룰리 마니후룩 법무인권부 발리사무소장은 “문제의 세 외국인은 비상 조치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정마저 어겼기에 추방하게 됐다”면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자가 격리를 거부한 러시아 여성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최근 대폭 강화된 규정을 위반해 추방되는 최초의 외국인으로 기록됐다. 최근 발리섬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난달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