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베트남

[여기는 베트남] 빵사러 나갔다 방역 위반으로 벌금 문 남자 논란

작성 2021.07.21 09:32 ㅣ 수정 2021.07.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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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 남성이 빵을 사러 나갔다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오토바이와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게 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베트남 현지 언론 뚜오이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남동부 카인호아성 나짱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빵과 물을 사서 돌아오다가 검문에 걸렸다.

최근 나짱에서는 최고 방역 조치인 '16호 지시령'을 실시하는데, 식료품, 의약품, 응급치료 및 필수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관할 지역 검문 요원 B씨는 A씨에게 외출 이유를 물었다. A씨는 회사에서 발급해 준 근무 확인서를 제시하며, "식료품을 사기 위한 외출은 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생필품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한 외출이 합당하다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빵은 주식도 아니고, 필수 식품도 아니다"면서 "따라서 당신은 '불필요한 외출'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수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오토바이 등록증, 면허증과 오토바이까지 압수하고 벌금까지 물었다. 게다가 B씨는 당시 상황을 본인이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하지만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은 B씨의 무례한 말투와 도를 넘어선 단속에 분개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나짱시 인민위원회는 B씨를 직위에서 해임됐다. 시 당국은 B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짱시 인민위원장은 A씨에게 서신을 보내 "압수했던 오토바이와 관련 서류들을 모두 돌려주고, 벌금도 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 그는 나짱의 대형 주거단지를 조성 중인 베가시티 조인스탁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데, 베가시티 조인스탁 측에서 A씨를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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