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하루 전 호주 동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G2G패스 없이 서호주로 이동했다. 호주는 지역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동 시 절차에 따라 G2G패스를 발부하고 있다. 서호주 당국은 승인 없이 주 경계를 넘은 그를 리버베일의 한 호텔에 하룻밤 임시 격리 조치하고 48시간 안에 떠나라고 명령했다.
문제의 남성은 그러나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무시하고 격리 호텔을 빠져나왔다. 침대보를 밧줄처럼 엮어 창문 밖으로 던진 뒤, 호텔 4층에서 탈출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끝과 끝이 엮인 침대보 넉 장이 1층까지 늘어진 모습이 담겨 있다.
격리 호텔을 탈출한 남성은 8시간 만인 오전 8시 55분쯤 인근 산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그를 방역 수칙 위반 혐의와 허위정보 기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39세 남성이라는 것 외에 용의자의 다른 신원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필수사유 외에는 자택 밖으로의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봉쇄령 하에 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빅토리아주는 20일까지로 예정된 다섯 번째 봉쇄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서호주의 경우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로의 이동 시 검역을 강화하고, 남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로의 이동은 제한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2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 호주 달러(약 4270만 원)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지난달 퀸즐랜드에서 퍼스로 이동한 50대 남성은 14일의 자가 격리 기간 수시로 외부인을 집에 들이고, 외출하는 등 관련 수칙을 위반했다가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침대보를 이용해 격리 호텔을 탈출한 남성에 대한 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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