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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격리 위반하고 900명 접촉…델타 변이 감염자 징역 15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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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해외여행 후 의무격리를 무시하고 델타 변이를 마구 퍼뜨린 남자가 징역 15년 위기에 처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州)는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페루 국적의 62세 남자를 형사 고발했다. 현지 언론은 "남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남자는 양측성 폐렴이 심해지면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 코르도바 관계자는 "남자가 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처벌을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 출신으로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정착한 남자는 지난달 19일 고국을 방문하고 아르헨티나에 다시 입국했다. 해외여행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 남자는 이 규정을 송두리째 무시했다.

사업장에 나가고 지인들을 만나는 등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것도 하필이면 전파력이 강하다는 델타 변이였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르도바에선 델타 변이가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남자가 코르도바에 델타 변이를 가져온 1호 감염자"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초의 델타 변이 감염자로부터 엄청난 지역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코르도바주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남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30일이다. 그와 밀접접촉한 뒤 현재 격리에 들어간 주민은 900명을 웃돈다. 현지 언론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강해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20명,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선 코로나19로 전과자가 양산될 조짐이다.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어긴 주민에 대해 당국이 사법고발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원 중인 페루 남자를 고발한 코르도바의 경우 그와 함께 4명을 형사고발했다. 모두 방역수칙을 어기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요즘 하루 1만3000~1만5000명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10%를 훌쩍 넘어서는 498만 명, 사망자는 10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항공 운항을 제한, 하루 입국자를 2000명 이하로 통제하고 있다. 해외에 나갔다가 조치가 발동되면서 귀국하지 못한 자국민 여행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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