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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자폐아 소란 피운다고 꽁꽁 묶은 뒤 비상착륙한 美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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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사가 자폐 아동의 기내 소란을 이유로 비상 착륙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CBS LA는 마우이발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가 자폐 아동을 내리기 위해 긴급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낮 12시 30분 하와이 마우이섬 카훌루이 공항에서 이륙한 아메리칸항공 212편 여객기가 오후 3시 47분 다시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애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비행 도중 회항을 결정했다. 자폐 아동의 기내 소란이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와 함께 여객기에 탑승한 13살 자폐 아동의 소란은 이륙 1시간 후부터 시작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황에 빠진 소년은 좌석 옆 창문을 발로 차 깨부수려 했다. 어머니가 어르고 달랬지만 소년의 상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목격자는 “어머니가 자폐 아들을 안심시키려 한참 씨름을 벌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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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이 계속되자 다른 승객과 승무원이 상황 정리에 나섰다. 현장 영상에서는 남성 승객 2명이 자폐 아동을 제압한 사이 승무원이 테이프를 뜯어 소년을 결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폐 아동 제압 후 여객기는 다시 하와이로 방향을 틀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들이 소년을 제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어린 자폐 아동을 테이프로 결박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 수갑을 사용해 아동을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10대 아동을 제압하는 데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과잉 대응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항공사 측은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회항 후 자폐 아동 가족과 다른 승객에게 다른 항공편이나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자폐 아동 소란을 이유로 항공사가 여객기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는 15살 자폐 소녀가 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솔트레이크시티에 비상 착륙했다. 이후 경찰을 동원해 자폐 아동과 가족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하차시켰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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