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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공항 직원이면 코로나 감염 상관없이 14일 근무 후 14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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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중국 공항 직원들은 누구나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14일 근무 후 집중격리 14일 방식의 봉쇄식 관리를 받게 됐다. 중국 당국은 공항 등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대해 일명 ‘14+14+14’제도로 불리는 근무 방식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14일 근무 후 무조건적인 14일 간 자가 격리와 추후 또 한 차례 핵산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격리 관찰 14일을 하는 ‘14일+14일+14일’ 방식이다. 또, 공항 내에서도 발권 및 입국 심사대 등에 배치돼 해외 입국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을 (코로나19 감염)고위험 직군으로 구분,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공항에 근무지를 둔 직원이라도 입국자 비대면 서비스 직군에 있다면 중고위험군으로 분류해 2일에 한 차례 씩 핵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항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핵산 검사에 응해야 한다. 이 같은 고강도 방역 방침은 지난달 난징 루커우(禄口)공항 환경미화원을 시발점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난징 루커우 공항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7명이 델타변이 바이러스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10일 동안 전국 23개 도시로 번지면서 당국의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중국 당국은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 증가 방지를 위해 중국 민항국을 통한 공항 시설 방역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방침이 시달된 직후 상하이, 선전, 우한 등 해외 입국자가 몰리는 다수 지역의 대형 공항에서 현장 배치 직원들을 대상으로 ‘14+14+14’, ‘14+7+7’ 등의 ‘봉쇄식 근무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 시 방역 부처에서는 홍차오 공항, 푸동 공항에서 근무 중인 여객선 화물 운송 직원을 대상으로 ‘14+7+7’ 봉쇄식 근무제 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 6월 선전시 바오안(宝安)공항에서 식당 근로자와 세관 직원 등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항 내 고위험군 직원을 대상으로 봉쇄식 근로제 도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방역 부처 역시 국제선 항공편을 관리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중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 네 단계로 각각 분류해 봉쇄식 근로제에 대한 차등 관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광저우 바이윈(白云)공항에서도 공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3차례 이상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 중이다. 바이윈 공항 측은 외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많은 공항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전원을 고∙중∙저위험 세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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