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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밖은 위험해”...일부러 은행 턴 美 84세 노인, 결국 21년 형

작성 2021.08.19 17:51 ㅣ 수정 2021.08.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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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중 50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해 온 미국의 80대 노인(사진)이 동일 범죄로 징역 21년형을 또 선고받았다.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80대 노인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결국 21년 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위크 등 미국 현지 언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러버트 프랜시스 크렙스(84)는 1966년 당시 시카고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7만 2000달러(현재 환율로 약 85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애리조나에서 절도 및 무장강도 혐의로 17년을 선고받았고, 1981년에는 플로리다에서 역시 은행강도 혐의로 30년 이상을 복역하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는 출소한 후에도 은행 강도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못했다. 2018년에도 한 은행에 들어가 총으로 직원을 협박하고 8300달러(약 980만원)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벌인 재범이었다.

현지 재판부는 지난 3월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지난 17일 최종 선고에서는 징역 21년형을 확정지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8년 경찰에 체포될 당시, 마치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범행 중에도 가발이나 장갑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모든 행동은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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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범행 당시 모습
크렙스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크렙스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인 월 800달러(약 95만원)로는 생활고를 이겨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84세의 크렙스는 청력 저하와 알츠하이머를 호소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그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이번 범죄는 그가 평생에 걸쳐 저지른 것과 같은 유형이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의 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은행 강도의 평균 연령대는 20대. 80대 노인이 은행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범죄 역사상 최고령 은행 강도는 2003년 91세의 나이로 미시시피와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에게 따돌림을 받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8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은행을 털었다가 체포돼 징역을 살았다.

출소 당시 이미 80대 후반이었던 그는 연이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동일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91세 때 체포됐다. 다시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지만 92세에 결국 교도소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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