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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여성 성폭행해 사형 당한 흑인 7명, 70년 만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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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사면 결정에 흐느끼는 흑인 사형수의 후손. 사진=AP 연합뉴스
70년 전 성폭행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흑인 남성 7명에게 사후 사면이 주어졌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버지니아 주 랄프 로섬 주지사가 지난 1951년 사형에 처해진 7명의 흑인에게 사면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949년 1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2세였던 백인 여성 한 명이 옷 판매 대금을 받기위해 흑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 주 마틴즈빌에서 갔다가 흑인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마틴즈빌 세븐'(Martinsville Seven)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들 7명은 재판 끝에 1951년 모두 사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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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사면에 서명하는 버지니아 주 랄프 로섬 주지사. 사진=AP 연합뉴스
무려 70년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이 사면 대상이 된 이유는 당시의 유죄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고 처벌 역시 극단적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경찰 조사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자백을 강요당하며 위협 받았다. 특히 판사 역시 백인으로 사형 선고에 인종 편견이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들 7명의 후손과 시민단체는 로섬 주지사에게 사면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들 7명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이라면 사형당하지 않았을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로섬 주지사는 "이번 사면은 이들 7명이 적정한 법 절차를 밟지않고 심판을 받았다는 인식을 표명하기 위함"이라면서 "피고가 누구이고 피부색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평등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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