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후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체가 지난 5일 단독 입수한 정부 보고서는 미국 연방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관계 당국이 10세 전후의 소녀를 ‘어린 신부’로 삼고 함께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남성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AP 등 해외 언론은 탈레반을 피해 미국으로 피신한 일부 아프간 소녀들이 성폭행 또는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미 국무부와 관계 부처가 소녀들을 응급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실제로 8000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이 머무는 위스콘신주 포트 맥코이 군사 기지 내 시설에서는 조혼 의심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프간 난민들은 아랍에미리트의 미국 기지와 위스콘신주 등 여러 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난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이 든 아프간 남성 상당수가 어린 소녀를 아내라고 주장한다는 것.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 소녀는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나이 든 남성과 강제로 결혼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아프간 성인 남성은 자신에게 두 명 이상의 아내가 있으며, 동행한 미성년 여자아이와 결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야후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탈출과정에서 신원조사가 최소한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악한 의도가 있는지, 소녀가 실제로 구출된 것인지, 더 많은 범죄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세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P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강제 결혼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각 기관들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생존을 위해 또는 악습에 이용돼 성인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한 채 미국으로 건너온 소녀의 수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부 관리는 “신부 자격으로 들어온 어린 소녀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 이전 정부에서 결혼이 가능한 법적 연령은 16세였지만, 조혼은 이미 아프간 전체에 깊게 뿌리내려진 악습이다. 해당 보고서는 “어린 소녀들의 강압적인 결혼은 아프간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라도 더 탈레반에서 벗어나 서구 국가에 정착시키려 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 당국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아프간 어린이의 경우 성인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