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학기 중 ‘혼전 성관계’ 하면 처벌?…황당한 대학 규정 논란

작성 2021.09.15 16:08 ㅣ 수정 2021.09.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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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의 학생 수첩에 적힌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사회적으로 성인인 학생들의 ‘성생활’까지 관여한 것. 최근 중국 다렌 이공대학의 학생 수첩에 적힌 '학기 중 혼전 성관계를 하는자는 경고 처분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펑미엔신원(封面新闻)이 14일 전했다.

확인 결과 이 대학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학 여러 대학 등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이 학생 수첩은 지난 2016년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저장대의 경우 혼전 성관계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경고 또는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다. 화중 사범대학의 경우 이성의 기숙사 방에 머물거나 이성을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하는 경우, 교내 외에서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 성매매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거나 심각한 경우 퇴학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충칭시의 한 대학교에서 임신한 여학생과 남자친구 모두가 제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학생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어 학교 측에서 두 학생 모두를 제적시켰다. 이후에 여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시켰다.


대학들의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극히 사생활인 성 문제까지 대학이 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학교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유명 성 전문가는 “어떠한 법률도 미혼 성인들의 성행위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라는 집단은 도덕성, 규율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혹시나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정확한 성 위생 지식을 교육하는 방식을 적용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민정 상하이(중국)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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