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AAP통신에 따르면,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이하 WA) 지방법원 재판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과 배우자가 2014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추가로 지출한 양육 비용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은퇴한 의사는 지난 2009년 원고 여성이 여섯 번째 아이를 낳기 며칠 전 이른바 난관 수술로 불리는 피임시술인 난관결찰술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당시 의사는 여성에게 제왕절개 출산과 동시에 이 시술을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산모는 향후 혹시 모를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술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여성은 자신이 받은 시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줬다.
여성은 또 4년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술 당시 의사의 조언이 떠올라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는데 이런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다행히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고 현재 7세 소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으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아이의 부모는 소득 소실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여성은 임신의 위험성과 임신 경험 그리고 출산 과정의 고통 및 트라우마에 관한 불안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여성은 또 줄곧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해 왔는데도 출산 탓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여성은 돈을 벌 능력이 없고 예전에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2만2000달러에 소득 손실 2만 달러를 책정했다. 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과 관련해 8만3000달러 이상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이 여성은 12만5000달러(약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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