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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한 번 못했다” 대형견에 물려 2분간 끌려다니다 숨진 中 70대

작성 2021.09.19 13:08 ㅣ 수정 2021.09.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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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개를 떼어내려고 사투를 벌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가슴과 엉덩이 등을 여러 번 물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중국 푸젠성 장저우에서 산책 중이던 70대 여성이 대형 유기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장저우 외곽의 주택가에서 산책 중이던 71세 난 모 씨가 거리를 떠돌던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했다. 사건 당시 인근 도로에 설치돼 있었던 CCTV에서는 피해자가 거리를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약 2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흥분한 맹견은 피해자의 머리를 문 채 인근 골목을 끌고 다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개를 떼어내려고 사투를 벌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가슴과 엉덩이 등을 여러 번 물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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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형견이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 관할 파출소 측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현지 언론은 해당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 유기견 포획 및 대형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2021년 현재 중국에는 약 64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대형 반려견과 유기견에 물려 피해를 보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 저장성 후저우에서는 7세 아동이 지나가던 대형개에게 물려 오른쪽 눈과 얼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피해 아동은 사고 직후 2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닝보시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은 이웃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 탓에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중 총 3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공안에 붙잡힌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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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8년 기준 중국 내에서 발생한 목줄 미착용 상해, 사망 사고는 무려 77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반려견 공포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반려견과의 외출 시 목줄 착용, 등록증 휴대, 성인 견주의 동행 등의 법규를 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적발된 자는 최대 2000위안(약 34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견 공격으로 모친을 잃은 피해자의 아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평소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은 음식을 유기견들을 위해 가게 인근에 내놓았을 정도로 정이 많은 분이었다”면서 “어머니를 공격한 개가 평소 이 일대를 떠돌았던 유기견인지 아니면 인근 주민 중 누군가 키우는 개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70대 어머니가 대형견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이 몹시 황망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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