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2007년 부인과 이혼 후 본인 의지로 키우던 두 딸을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초등학생 딸 10년간 성폭행한 50세 남성 징역 7년 선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남성은 딸이 피해망상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7·8살 친딸 성폭행한 43세 남성 징역 13년 선고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016년 만 7, 8살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두 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 학대를 일삼은 남성은 1심에 불복했다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친딸과 의붓딸 10년 넘게 성폭행한 美 부부 각각 징역 723년, 438년 선고
지난해 11월 미국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2007년부터 10년 넘게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723년과 438년을 선고했다. 1급 강간과 동성 강간, 성고문, 성적 학대, 방관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결과다. 특히 1급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는 건별로 최대 99년형씩 추가됐다.
친딸 4년간 400차례 성폭행한 美 남성 징역 1503년 선고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라는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인생을 망가트리고도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역대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은 정말 관대한가비슷한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을 비교하면, 한국 법원은 관대해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바로 형량 상한선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한 범죄자가 여러 죄를 지었을 때 각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따진 뒤 이를 모두 다 더해서 선고한다. 형량의 상한선도 없어 천문학적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러 죄 가운데 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따진 뒤 여기에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선고한다. 최대 형량은 30년, 가중 처벌 시에도 50년을 넘겨선 안 된다. 원래 각각 15년, 25년이었던 것이 2010년 형법 개정으로 2배 늘어났다. 우리와 유사한 형법 체계를 가진 일본이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 형량 상한을 20년, 가중 처벌 시 30년까지로 각각 5년씩 올린 것과 비교하면 제법 파격적인 변화다.
문제는 높아진 형량 상한과 비교해 실제 판결 형량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강간죄에 대한 형량이 유독 낮아지는 추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2009년 평균 117.1개월에서 2019년 평균 194개월로 무거워졌다. 반면 강간죄 평균 형량은 2009년 55.6개월에서 2019년 35.3개월로 도리어 낮아졌다. 형량 상한은 올라갔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갈수록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슷한 범죄에 대한 미국 판결에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람 수명을 뛰어넘는 미국의 천문학적 형량은 형벌의 종류를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눈 형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실제 판결 사이에 큰 괴리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