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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나이는? 日,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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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일본에서 이성의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적정 나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이신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38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조례로 이성의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교토부는 혼욕 제한 연령 기준이 ‘7세 이상’이지만, 도치기와 이와테, 야마가타, 기후현 등은 ‘12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즉 일부 지역은 7세 미만 아동까지만 혼욕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지역은 12세 미만 아동이라면 이성의 목욕탕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

지난해 12월 후생노동성은 각 광역자치단체에 혼욕 제한 연령에 대한 통지를 보냈다. 해당 통지에는 ‘대략 1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제한 연령은 ‘대략 7세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혼욕이 가능한 연령에 대한 연구결과, 아이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로 6~7세가 가장 많았던 것을 근거로 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도치기현은 기존 ‘12세 이상’ 혼욕 제한 연령을 ‘7세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야마가타와 이와테현 등지도 혼욕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목욕탕 업계는 달라지는 제한 연령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치기현의 한 목욕탕 운영자는 이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 목욕탕 안에는 일종의 수영장이 있는데, (12세 이상 제한에서 7세 이상 제한으로 바뀔 경우) 저학년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키가 120㎝ 이상인 어린이의 혼욕을 금지한다는 또 다른 목욕탕은 “기존의 혼욕 제한 연령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조례 개정을 환영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 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 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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