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검찰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28)씨는 지난 2월 23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핀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은폐한 후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몰카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김씨의 모습과 다른 두 여성의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2013년부터 직접 불법촬영을 시작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원은 4일 김씨에게 관음증(불법촬영) 혐의 3건에 대해 징역 22주를 선고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싱가포츠경찰청(SPF) 주요 통역사로 참여해 싱가포르 경찰과 북한 대표단의 경호 관련 통역을 수행했다.
싱가포르경찰청은 김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복무했으며,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불법촬영 범행 당시엔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싱가포르경찰청은 예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다면서, 유죄 판결에 따라 김씨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