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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보는 中 인터넷 생방 중 전 부인 살해…의처증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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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전 남편과 숨진 피해자
의처증이 있는 전 남편이 인터넷 방송 중 전 부인을 찾아가 불 붙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생방송을 시청했던 약 20만 명의 팬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의 영상을 고스란히 시청했다.

지난해 9월 14일 중국 서북 쓰촨성 아바티베족 창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라무 씨가 생방송 도중 집안으로 침입한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한동안 가해자 처벌이 답보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판결했다.

중국 유력 매체 시나닷컴은 평소 인터넷 생방송 등을 통해 자치구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담아 소통했던 라무 씨의 잔혹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 남편이었던 탕루 씨에게 사형을 판결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잔혹한 방화 살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팬들과 소통 중이었다. 이날 저녁 8시경 친정 아버지 댁에서 생방송이 한창이었던 시각 전 남편 탕 씨가 집안으로 침입, 준비해왔던 휘발유를 방안에 뿌린 뒤 불을 붙여 피해자 살해를 도모했다.

당시 방 안쪽에서 홀로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던 라 씨는 전 남편 탕 씨가 휘발유를 방안 곳곳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하는 동안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치명상을 입었다. 피해자 라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곧장 방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당시 화력이 커 몸 곳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은 것이다.

사건 직후 라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6일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는 병원 이송 당시 이미 전신 90%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상태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라 씨의 생방송을 시청 중이었던 다수의 팔로워들은 이날 사건 당시 참혹했던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 내역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 직후에도 피고인 탕 씨에 대한 수사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다. 사건이 있었던 9월 이후 무려 3개월이 지난 12월에서야 인민검찰원은 용의자 탕 씨를 인근 도로에서 고의 살인죄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4일, 사건을 담당했던 창족 자치구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탕 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판결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혼인한 피해자 라 씨와 피고인 탕 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소한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경 라 씨는 탕 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조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인 탕 씨는 피해자 라 씨를 찾아와 재결합을 주장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개 인민재판 과정에서 탕 씨는 평소 인터넷 생방송 등으로 다수의 남성들과 소통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범행 계획 중에는 단순히 아내에게 겁을 줄 계획이었으며, 살해나 방화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탕 씨가 범행 전 상대적으로 불이 더 잘 붙는 휘발유를 골라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목했다”면서 “그의 범행으로 전 부인 라 씨가 16일 동안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그도 동일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의로운 처분이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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