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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잡히지 않길 바랐는데… ‘이례적 동정’ 받은 中살인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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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중국 푸젠성에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배령을 받다가 18일 체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55세 남성
중국 푸젠성에서 이웃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55세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수배 초반부터 용의자가 잡히지 않고 영원히 도망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 등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었다.

용의자 A씨는 지난 10일 옆집에 사는 일가족 중 70대 남성과 그의 며느리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망한 남성의 아내와 10세 증손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살인 용의자에게 동정이 쏟아진 이유이후 수배령이 내려진 A씨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언론과 네티즌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이웃집과 수년 간 토지분쟁을 겪었고, 그 탓에 무려 5년 동안 89세 노모와 단둘이 작은 판잣집에서 생활해야 했다.

2017년 당시 A씨는 이웃집에 “정부의 재건축 승인을 받았으니 판잣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이웃집은 반복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마을 관리, 정부, 언론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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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중국 푸젠성에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55세 남성이 살았던 집.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허름한 집에서 89세 노모와 단 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 10일, A씨가 살던 마을에 태풍이 닥치면서 판잣집을 덮고 있던 자재가 이웃집 마당의 채소밭으로 날아갔다. 집이 무너진 A씨는 상심한 마음으로 날아간 지붕을 찾으러 갔다가 이웃집 사람들과 마주쳤고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웃집 가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그가 90세에 가까운 노모와 단둘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정부와 행정 담당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그가 도망쳐서 평생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차라리 영원히 경찰에 잡히지 않길 바란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체포 도중 극단적 선택? 네티즌 "경찰 못 믿겠다"그러나 A씨는 현지시간으로 18일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결국 체포됐다. 푸젠성 푸톈시 경찰은 수색대원 수백 명을 동원해 도주한 A씨를 찾던 중 수배 일주일 만에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체포에 저항하던 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식 성명에서 “신속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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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중국 푸젠성에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55세 남성이 살았던 집.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허름한 집에서 89세 노모와 단 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SNS인 웨이보에는 “그는 평생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용의자가 발견된 직후 자살했다는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대중은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왔다면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이 권력을 남용하고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서민의 목소리에 무관심의 태도를 보인 지방 정부의 오랜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지의 인권변호사인 리우샤오위안은 “대중은 그가 저지른 살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관련 당국이 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면서 “토지 분쟁은 중국 시골에서 매우 흔히 발생한다. 지방 정부가 분쟁과 불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쉽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 정부에게 매우 무거운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의 관련 부처가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면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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