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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서 또 명예살인…연애 결혼한 딸 집에 불질러 일가족 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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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파키스탄 구조대가 펀자브주 무자파가르시 알리 푸르 지역 방화살인사건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주변에 모여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또 끔찍한 ‘명예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현지매체 돈(DAWN)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무자파가르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생후 2개월 아기 등 일가족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구조당국은 방화 현장에서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 3세·10세·12세 남자어린이 3명과 생후 2개월 된 유아 등 7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후세인 미안 구조대장은 불에 그을린 일가족 시신을 부검 등 법의학 감정을 위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두 여성 쿠르시드 마이(35)와 파우지아 비비(19)는 자매 사이이며 남자어린이 3명은 언니 마이, 생후 2개월 된 유아는 동생 비비의 자녀였다. 숨진 남성 1명은 비비의 시숙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망한 여성 중 동생의 연애결혼에서 비롯된 명예살인으로 보고 있다. 비비의 남편 메흐무드 아마드가 불길이 치솟는 집에서 도주하는 장인과 처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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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학대 피해 여성들.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마드는 “사업차 다른 지역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 현장에서 장인과 처남이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장인과 처남이 평소 아내의 결혼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중매가 아닌 자유의지로 자신과 결혼한 것을 놓고 장인이 크게 분노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아마드의 장인 사비르 후세인과 처남 만주르 후세인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이 났을 당시 왜 한 명도 대피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남성이 여성 가족에 대한 훈육 권리를 가진다. 일정 정도의 가정 폭력은 물론 명예살인까지 종교적 관습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가 2005년 여성 가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면을 보장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6년 징역 25년 이상으로 명예살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명예살인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거나 외도 등 성 문제를 일으켰다가 남자 가족 손에 죽어 나가는 여성은 매년 1000명에 달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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