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진출에 실패한 탈락자 3명과 함께 소송에 나선 페미니스트 단체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대의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스 프랑스가 키 170㎝ 이상, 18~24세 사이 미혼 여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프랑스 전국 미인대회 ‘미스 프랑스’는 1920년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100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기혼자는 물론 이혼자의 대회 참가는 불가하며 동성결혼 이력이 있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미혼 여성’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귀걸이 외에 눈에 보이는 피어싱 및 문신이 있는 사람, 정치 또는 종교적 선전에 관여한 사람도 참가가 불가능하다.
페미니스트 단체 측은 미스 프랑스가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무화함으로써 나이나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프랑스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단체 측은 “프랑스 노동법은 정조 관념이나 나이, 가족 관계, 임신, 유전적 특성, 정치적 견해,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스 프랑스가 경제적 목적으로 여성성을 착취한 것 외에 법이 인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역행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AFP통신은 법원이 미스 프랑스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느냐에 이번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미스 프랑스 상표권은 ‘엔데몰 샤인 프랑스’라는 프로덕션의 자회사 ‘미스 프랑스 SAS’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관 방송사는 현지 최대 민영방송사 TF1이다. 참가자들이 주최사 및 주관 방송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탈락자들과 페미니스트 단체가 주장하는 ‘근로자 차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단체는 미남대회 ‘미스터 프랑스’ 관련 판결을 근거로 들어 승소를 자신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2013년 ‘미스터 프랑스 2003’ 참가자와 주최사의 고용관계를 인정, 주최사에 참가자 근로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회 주최사가 참가자에게 ‘참가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종속성을 부여했고 이는 고용계약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시했다.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 의지나 합의로 부여한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활동이 이뤄지는 사실적 조건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자가 서명한 참가 동의서는 참가 조건에 대한 합의로 보이지만 사실상 고용계약서라고 봐야 하며, 대회 기간 참가자는 주최사에 종속된 상태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를 생산했으므로 고용계약에 의해 구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한 모든 노동 활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최사인 ‘글렘 프로덕션’과 주관 방송사 ‘TF1’은 참가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페미니스트 단체는 대회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미스 프랑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