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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치 작품도…숨막히는 中 당국 ‘검열의 길’ 들어선 홍콩 영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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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극동의 할리우드로 불렸던 홍콩 영화계가 중국판 영화 검열 방식인 ‘전영(영화)검사조례’로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영화 상영 일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영(영화)검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2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과거 이미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더라도 허가 취소와 상영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허가 취소 및 상영 금지 처분의 기준은 ‘국가안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화’인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유명 작품들이 상영 불가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상 검열관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것. 또, 허가받지 않은 영화 상영을 단속하기 위해 영장 없이 어디든 수색이 가능해졌다.

향후 홍콩 내 상영 및 배포 금지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국 부패상을 그린 저우싱츠(주성치)주연의 코믹 영화 ‘007 북경특급’을 꼽는 분위기다. 또, 중국과 홍콩의 문화적 충돌을 그린 토니 렁과 정위링 주연의 ‘북경 예스 마담’과 같은 1990년대 영화마저 내용이 문제 돼 상영 허가 취소가 유력하다고 현지 언론들을 전망했다.

이외에도 2025년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홍콩을 그리며 호평을 받았던 ‘10년’(2015)도 졸지에 상영 금지 영화라는 딱지가 붙을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규제 강화로 인해 불법 배포 및 상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 5000만원)과 징역 3년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벌금 20만 홍콩달러(약 3000만 원) 및 징역 1년에서 크게 강화된 처벌 수준이다.

또 상영 허가가 취소된 작품이라면 비디오, DVD 등의 형태로 제작된 작품 역시 유통 및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에 따른 영화 심의 관련 법안 개정 권한을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 장관에게 부여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시 야우 장관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 검열 작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검열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셈이다. 개정안은 당국에 영화 승인 및 단속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공식 검열관은 영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공개된 직후 입법회의 대표적인 친중 의원들은 이번 규제가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에도 추가 적용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장관은 “영화 검열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검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신중한 연구를 통해 추가 규제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영화는 국가 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면서 “실수로 논란이 되는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치가 발표된 직후 홍콩 최대 노조연합단체인 공회연합회(工會聯合會)는 개정안 통과에 찬성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친중 성향인 공회연합회 소속 마이클 럭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미국의 할리우드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 미국 영화계 어느 곳에서도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미화하는 작품을 만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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