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살인으로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3개월 간 48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여왔고 2년 후인 2018년 간호사였던 구보키의 범행이 밝혀져 체포했다. 사건 당시 구보키는 링거를 통해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액을 투여해 80대 입원환자들을 숨지게 했다.
특히 체포 당시 구보키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보기 싫었고, 내가 근무할 때 죽으면 유족에게 설명하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라며 “죄송한 일을 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 측은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은 인정했으나 사건 당시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쳐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발달 장애가 있고 범행시 우울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