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여성의 뒤를 미행해 집안에 침입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틀 연속 여성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베이징 순이 지역에 거주하는 피의자 판무창(24)은 최근 평소 흠모했던 20대 여성 왕 모 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이를 앙갚음할 목적으로 불법 주거 침입죄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피해자 왕 씨가 거주하는 로프트 형식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피의자 판 씨는 평소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왕 씨가 계속된 교제 거절 끝에 만남까지 거부하자 왕 씨의 집까지 찾아갔던 것.
판 씨는 이날 자신이 평소 흠모했던 왕 씨가 직장 동료 이 모 씨와 동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무단으로 왕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왕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
하지만 피의자는 평소 직장 동료 이 씨와 함께 거주했던 왕 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자 피해자의 아파트 2층 다락방에 몸을 숨겼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평소 좋아했던 왕 씨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동거하는 이 씨가 있었다”면서 “너무 놀라서 이 씨를 피해 잠시 2층에 몸을 숨길 생각으로 다락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의자 판 씨는 왕 씨의 집에 숨어든 지 하루가 지난 26일 밤 9시까지 피해자 집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퇴근 후 물건 정리를 위해 2층 다락방에 올라간 피해자 왕 씨는 낯선 남성의 인기척에 놀라 집 밖으로 뛰어나간 후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다.
그 사이 왕 씨 집에서 탈출한 피의자 판 씨는 이후에도 왕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출동한 공안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그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 씨는 이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집 앞에서 왕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동거인 이 씨도 함께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뜻밖에 룸메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왕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커서 불법 침입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피의자 판 씨가 왕 씨 집안에 불법 침입했을 당시 뒷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있었던 것이 확인돼 논란은 확산됐다.
피해자 왕 씨의 대처로 출동한 공안에 붙잡힌 판 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것은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할 공안국은 판 씨 사건에 대해 ‘불법 주거침입죄’로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