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인근 주민 탕 씨가 재배한 부추밭에 들어가 한 줌의 부추를 칼로 베어 달아난 혐의로 피고 마오 씨를 법정에 세웠다.
관할 공안국은 수사 결과 마오 씨가 이후에도 6월 8일, 15일 추가로 주택가 인근 타인의 밭에 무단으로 진입해 부추를 뽑아 달아났다고 여죄에 대한 수사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마오 씨는 훔쳐 달아난 부추를 인근 시장에서 판매해 불법 이득을 사취했다고 공안국 측은 밝혔다.
수사 결과, 마오 씨가 얻은 부당 이득은 약 8위안(약 1500원)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마오 씨에 대한 강력한 구속 수사와 징역형 부과 등은 속전속결로 빠르게 처리됐다.
하지만 단돈 8위안 상당의 부추를 훔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오 씨의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는 등 징역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 부과라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오 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이은 징역형 처벌은 공정성을 원칙에 둔 형법에 위배되는 무리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국의 유명 법률 전문 블로거로 활동 중인 장신년 변호사는 “세 차례에 걸친 절도로 단 8위안의 이익을 얻은 마오 씨에 대한 징역형 처분 사건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사법부의 편의에 따른 처리였다”면서 비판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 같은 입장이 공개된 이후 현지 누리꾼들도 사법부의 징역형 처분 사실에 대해 경솔한 처분이었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태다.
한 누리꾼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형사 처벌은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이라면서 “행정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건에 징역형을 남발한 것은 과잉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관할 재판부는 마오 씨에 대한 징역형을 취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절도죄 선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 마오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절도를 이어갔다는 점이 주요했다”면서 “현행 형량 기준에 부합한 처분이었으며 과거 마오 씨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결이 결정됐다”고 완고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