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4일 러크나우 사닷간즈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남자 가사도우미인 수니 쿠마르(18)는 고용주의 생후 10개월 딸을 잔인하게 강간했다. 아기 엄마가 직접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부엌에 있다가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려 침실로 달려갔다. 가사도우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쳤다”고 밝혔다.
피해 영아는 후유증으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 킹조지의대병원 소아외과 JD 라와트 교수는 “항문과 생식기 등이 손상됐다. 감염이 심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했다. 며칠간 영아 상태를 추적 관찰한 후 복원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아난 가해자는 사건 다음 날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아동성보호법(POCSO)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학적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했다”면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에서는 한 해 평균 3만 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한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만2033건, 2018년 3만3356건, 2017년 3만2559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됐다.
지난해에도 2만8046건의 강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하루 평균 77건꼴이다. 전체 희생자 2만8153명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655명으로 10% 가까이 됐다. 지난달 4일 구자라트주 수라트 지역에서 실종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30개월 여아도 성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 정부는 2012년 ‘아동 성 학대에 관한 성범죄 방지 법안’(POCSO)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 적용이 느슨한 탓에 지난 몇 년간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판결에서 처벌 강화 기조가 엿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달 18일 인도 대법원은 12살 소녀를 성폭행하려 했던 39살 남성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직접적인 피부 접촉 없이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성추행 혐의만 인정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은 성추행 혐의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1심대로 징역 3년 형을 받게 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