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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신패스’ 들통난 독일 남성,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작성 2021.12.08 10:55 ㅣ 수정 2021.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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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현장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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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독일 일가족
가짜 백신 접종 확인서를 만들었다 들통난 독일 남성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해외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R이라는 이름의 40세 독일 남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동부 브라덴부르크주(州)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및 자녀 3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현지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아내에게 가짜 백신접종 확인서를 만들어줬지만, 얼마후 확인서가 위조임이 들통났다. 회사 측은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고 부부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남성은 자신과 아내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를 위조한 죄로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모자라, 각각 10세‧8세‧4세인 세 딸에 대한 양육권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이 남성은 결국 “아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 하지만 나와 아내가 체포되고 경찰이 아이들을 모두 데려갈까 봐 두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가족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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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현장 AFP 연합뉴스
총에 맞아 숨진 일가족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망한 남성의 생전 직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은 지난달부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운영해왔다. 또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 1년 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퍼지자, 독일은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연방의회 표결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국가적 연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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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이 사건 현장에 가져다 놓은 초와 인형 사진=AFP 연합뉴스
현재 독일 인구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의 69% 정도로 이탈리아 74.2%, 프랑스 70.5%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비상이 걸린 유럽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그리스는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에선 보건 종사자 등 직무를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연령층 전체에 의무 접종을 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처음이다.

오스트리아도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미접종 땐 최대 7200유로(한화 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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