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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라고 집값 후려치기”…백인 감정평가사 고소한 美 부부

작성 2021.12.09 15:10 ㅣ 수정 2021.1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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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에 사는 폴 오스틴(45) 부부는 이달 초 현지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을 고소했다.
미국의 한 흑인 부부가 인종차별적 ‘집값 후려치기’를 당했다며 백인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에 사는 폴 오스틴(45) 부부는 이달 초 현지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을 고소했다.

오스틴 부부는 2016년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주 마린카운티에서 116㎡(약 35평) 규모 주택을 5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부부는 2년간 40만 달러(약 4억 3000만원)를 들여 주택 개조 공사를 했다. 지하실을 확장하고 별도의 부엌과 욕실을 갖춘 임대용 분리 공간도 만들었다. 평수를 두 배 가까이 늘린 덕에 주택가치는 2018년 5월 86만 4000달러(9억 6000만원)에서 2019년 3월 145만 달러(16억 6000만원)로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주택담보대출 재융자를 알아보면서 부부는 다시 한번 주택 감정평가를 요청했다. 시세가 오른 만큼 부부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뜻밖의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오스틴은 “백인 여성 감정평가사가 주택가치를 99만 5000달러(11억 6000만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불과 10개월 만에 주택가치가 30% 넘게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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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2년간 40만 달러(약 4억 3000만원)를 들여 주택 개조 공사를 했다. 지하실을 확장하고 별도의 부엌과 욕실을 갖춘 임대용 분리 공간도 만들었다. 평수를 두 배 가까이 늘린 덕에 주택가치는 2018년 5월 86만 4000달러(9억 6000만원)에서 2019년 3월 145만 달러(16억 6000만원)로 상승했다.
당시 마린카운티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140만 달러(16억 3000만원) 수준이었다. 부부의 집이 있는 마린시티가 부촌 소살리토와 밀밸리 사이에 낀 직할지긴 했지만, 주변 집값을 고려하면 분명 터무니없는 ‘집값 후려치기’였다.

부부는 인종차별을 의심하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집주인이 흑인이라 주택가치를 저평가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 달 후 2차 감정평가 때 부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현장 실사를 나온 감정평가사에게 백인 친구를 집주인으로 둔갑시켜 내보냈더니, 주택가치가 1차 때보다 50만 달러 높은 148만 2500달러(17억 3000만원)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임을 확신한 부부는 시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소집된 캘리포니아주 피해배상위원회에서 오스틴은 “마린카운티 부촌으로 이사하려 돈을 모았지만,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도 흑인 차별은 여전했다”며 뿌리 깊은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하는 흑인이 백인의 3배라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부동산중개업체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인종에 따른 부동산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오하이오주 흑인 가족 역시 사진 등 인종이 드러나는 모든 물건을 치운 후, 종전보다 10만 달러 높은 주택감정평가서를 받아 들었다.

오스틴 부부는 이달 초 백인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인종적 편견을 기반으로 흑인 소유 주택을 평가절하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 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부부의 변호인은 “마린시티가 인종적 고정관념과 차별적 기준으로 주택가치를 깎아내린 역사가 길다”며 부당한 대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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