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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00만원에”...10년간 친자녀 5명 팔아넘긴 비정한 父

작성 2021.12.15 15:10 ㅣ 수정 2021.1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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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5명을 팔아 수천만 원의 이득을 올린 인면수심의 남성이 공안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첫 딸을 얻은 직후 지인 소개로 만난 인신매매 조직원들에게 아이를 팔아넘겼고 그 후에도 지난해까지 총 5명의 아이들을 불법 매매한 혐의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위현(蔚县)인민법원은 친자녀 매매로 돈을 받아 챙긴 아버지 양 씨와 인신매매조직원 2명을 붙잡아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동거 1년 만에 첫 딸을 얻었지만, 그에게 아이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아내 원 모 씨로부터 아이를 빼앗은 후 인신매매 일당에게 갓 출산한 첫 딸을 팔아넘기며 2만 위안(약 3백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양 씨의 자녀 매매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 이번엔 또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아이를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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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들이 없어 고민이라는 여성에게 친아들을 넘기고 받은 동은 8만 위안(약 1490만 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절규하며 말렸지만 비정한 아버지는 꺼리낌없이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후에도 아내가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갓 출생한 아이들을 모두 인신매매 조직원들에게 팔아넘겼다.


셋째 딸, 넷째 아들, 다섯째 딸까지 총 5명의 아이들을 팔아넘기며 그가 챙긴 돈은 18만 위안(약 3350만원)에 불과했다. 범행 과정에서 인신매매 행각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양 씨는 중년 여성을 섭외해 친할머니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양 씨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 관할 인민법원은 양 씨와 그의 지인 리 씨, 인신매매단 조직원 단 모 씨에 대해 아동 유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 씨가 아내에게 아이를 출산하도록 강제할 때부터 이미 아이를 불법 매매 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친부 양 씨에게 징역 10년 형과 벌금 1만 5000위안을 선고했다. 양 씨가 아이들을 팔아 넘기며 챙긴 불법 이득 18만 위안도 강제 추징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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