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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베트남] 이별요구 여친에 휘발유 뿌려 불 지른 남성, 징역 20년

작성 2021.12.19 09:40 ㅣ 수정 2021.12.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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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요구 여친에 휘발유 뿌려 불 지른 남성, 징역 20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살 청년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띠엔퐁을 비롯한 베트남 현지 언론은 18일 빈즈엉성 인민법원이 피고인 응우옌 반 득(20)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피해 여성 T양은 겨우 15살 중학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당시 19살이었던 득군은 T양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둘은 만나면 번번이 다툼이 생겼다. 결국 T양이 “더는 만나지 말자”고 요구하자, 득군은 이에 앙심을 품었다.   

득군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후배 A군(17)에게 휘발유를 사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했다. 득군은 이 사진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에 올려 T양을 위협했다. 

당일 오후 득군은 T양을 공터로 불러내 다시 교제하자면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T양은 단호히 이별을 선언했고, 이에 화가 난 득군은 휘발유 통을 들고 와 T양의 온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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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현장에서 불에 타고 남은 피해자의 옷가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T양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도와달라고 외쳤다.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T양은 호찌민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화상 정도가 너무 심각해 치료를 받던 중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18일 득군은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후배 A군은 범행에 가담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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