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장 씨의 고의 살인 혐의를 둔 2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사형을 확정 판결했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돌연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남매 사건과 관련해 친부 장 씨와 내연녀 예 모 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인정해 사형을 확정했다고 밝힌 것.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남매 사건의 진상이 친부와 내연녀가 공모한 살인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친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남매는 각각 3세,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수사 결과, 내연녀와 함께 살기 위해 두 친자녀를 잔인하게 창밖으로 던진 장 씨의 행각으로 아이들은 심각한 뇌 손상과 장기 파열로 인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이게도 아이들의 사고 당시 범인이자 친부인 장 씨가 직접 사건을 공안에 신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을 치밀하게 조작하려 한 혐의도 확인됐다. 실제로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 속 장 씨는 사건 현장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우연한 사고로 위장될 뻔 했던 잔혹한 살인 행각은 사고 당일 남편 장 씨의 언행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의뢰한 피해 아동의 친모의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
친모 진 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남편 장 씨가 사건 초기에는 ‘잠을 자고 있어서 사고 내역을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한 뒤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아이들이 베란다 문을 직접 열고 난간을 뛰어 넘어 추락할 정도로 체구가 크지 않았다는 점,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남편 장 씨가 과장해 오열하는 모습 등에게 사건이 조작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
관할 공안국의 재수사 결과, 친부 장 씨와 내연녀는 평소 함께 거주했던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두 남매를 강제로 베란다 밖으로 끌고 온 뒤 고층 아파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할 법원은 장 씨와 내연녀 예 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1심과 2심에서 사형과 정치적 권리의 복원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은 모두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내연녀 예 씨가 친부 장 씨에게 두 아이의 살인을 종용하면서 아이가 생존해 있을 시 두 사람 사이에 추가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그의 이 같은 언행에서 예 씨가 장 씨의 친자녀 살인 행각에 깊이 관여했으며, 살인 행각 전반을 계획한 인물이 예 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살인을 직접 실행한 것은 친부 장 씨이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고 범죄 과정에서 강요한 것은 내연녀 예 씨였다”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부과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의 행동은 법과 도덕,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을 넘은 행각이다”면서 “살인 행각의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이들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