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거에는 특정 상품을 지목해 금수 조치를 했다면, 이번에는 특정 업체를 콕 집어 수입 금지 조치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
7일 대만 자유시보,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국해관총국은 남부 핑둥 팡랴오의 양식장 2곳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양식되는 석반어(石斑魚, 놀래미)에서 열성 말라카이트 그린 등 2종이 검출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대만에서도 완전히 금지된 약물이다.
이번 일을 두고 양식업자는 억울함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만 정부는 즉각 해당 양식장 두 곳에 대해 현장 샘플링을 진행했다. 결과는 최소 5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식업자들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만 검역국의 엄격한 기준을 말하며 금지약물 검출이 0이 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놀래미의 합격률은 99%, 지난해 합격률은 100%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놀래미 활어는 총 5509톤으로 4994만 달러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 특정 품목을 정해 수출을 금지를 하는 방법을 바꿔, 좌표를 찍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대만 이티투데이는 한국의 냉동업체 4곳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일주일 간 관련 업무 중단을 명령받았다고 전했다. 장징 중화전략학회 연구원은 대만과 한국 사례를 통해 “중국이 불법 업자에 대한 ‘조준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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