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과 12살 된 아들을 둔 크리스티나 코파노(46)는 지난해 9월 돌연 자식들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그는 아이들의 친아빠를 방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 아이들의 친아빠는 뒤늦게 지난해 12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그는 "찾고 찾다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건 지난해 12월 16일이었지만 아이들과 연락이 두절된 건 이미 9월부터였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스페인 경찰은 수사에 착수, 대대적인 수색을 전개했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사건에는 유괴라는 제목이 붙었다.
사건이 일단락 된 건 실종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친모가 법원에 출두하면서다. 코파노는 지난 5일(현지시간) 두 자녀와 함께 법원에 출두했다.
자녀의 신병을 넘긴 코파노는 "아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피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에서 긴급체포된 코파노는 이튿날 석방됐지만 사법부는 그에게 자녀들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300m 접근 금지령을 내렸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들과 연락을 취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스페인 형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친자식을 '유괴'한 경우 징역 2~4년 선고가 가능하다. 4~10년 친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기소를 앞둔 코파노는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백신 부작용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코파노가 자녀들을 데리고 잠적한 데는 (백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 후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아이들을 맡아 양육한 건 아빠였다.
그는 "전 부인이 아이들을 유괴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미성년자의 백신 접종은 보건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백신 부작용을 걱정해 벌인 일이라는 주장에도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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