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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성범죄 일삼던 유치원교사에 멕시코 법원 징역 494년 선고

작성 2022.01.12 13:17 ㅣ 수정 2022.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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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남미] 성범죄 일삼던 유치원교사에 멕시코 법원 징역 494년 선고
성범죄를 일삼던 유치원 교사에게 5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부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교사의 선고심에서 징역 49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아성애성 성범죄와 미수, 강간, 성추행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신분이 주는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몬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문제의 남자는 2018년 11월 성범죄 혐의로 멕시코주 에카테펙에서 체포됐다. 유치원 보조교사가 원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개한 수사 결과였다.

멕시코 검찰에 따르면 남자가 건드린 피해자 원생은 최소 17명에 이른다.

현지언론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자의 범행을 완벽하게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과 피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남자는 벌금 302만2500페소(약 1억7700만원)를 내야 한다.

피해자들에겐 피해배상금 2465만 페소(약 14억 44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배상금과 관련해선 교육당국의 연대 책임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남자가 경제력 부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멕시코 교육부와 범죄피해자 지원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피해배상 연대책임을 묻는 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령, 주거지 구매나 장학금, 부모 등 간접 피해자들의 취직을 지원하라고 했다.

교육당국엔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고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교유과정에 연중 1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특별명령을 내렸다.

멕시코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30세가 된 후부터 공소시효 카운트가 시작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옵슨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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