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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생리불순이었는데” 우한 병원 진료 38일 만에 사망…왜?

작성 2022.01.16 09:19 ㅣ 수정 2022.0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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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생리불순이었는데” 우한 병원 진료 38일 만에 사망…왜?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찾았던 여성이 진료 38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과잉 진료와 과실로 의한 의료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중국신문주간은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51세 여성 류 모 씨가 지난해 11월 22일 생리불순을 이유로 우한시 소재의 대형 대학부설병원을 찾았다가 진료 38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류 씨의 친딸 차이 씨의 언론 제보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차이 씨 제보에 따르면, 생리불순으로 평소 각종 여성 질병을 우려했던 류 씨가 우한대학 중난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이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류 씨의 증상을 확인한 뒤 그의 질병에 대해 난소낭종증이라고 진단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의 증세에 대해 “종양의 크기가 정상보다 크다”면서 “즉시 외과적인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암세포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류 씨는 곧장 악성 종양과 양성 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수행하는 진료과로 이송됐다.

당시 그가 이송된 병원은 간담췌외과로 간장이나 담낭, 췌장 등의 부위 질병을 수술로 치료하는 전문병동이었다. 

이후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자 씨를 수차례 검사한 뒤 “병변이나 종양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진단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12만 위안 상당의 췌장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했다.

이에 대해 류 씨와 가족들은 수술 대신 약물치료 등 보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로봇에 의한 최소침습수술 방식으로 수술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을 앞뒀을 무렵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앞둔 류 씨에게 “수술에 실패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17일, 류 씨가 수술받은 부위에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 의료진은 그에게 위내시경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고는 위내시경 중 발생했다. 유가족들 주장에 따르면, 위내시경 당시 의료진의 과실로 위 일부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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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류 씨는 감염성 쇼크 증세로 곧장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후 단 12일 만에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은 “모친이 그동안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의료진과 병원에 의한 과잉 진료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특히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찾았을 당시 각종 검사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서 병원과 의료진 누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의료진의 과잉 진료가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 과실 및 과잉 진료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다.

류 씨를 집도했던 병원 측은 지난 14일 현지언론을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을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환자의 죽음은 위내시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류 씨를 진료했던 병원 측은 현재 자 씨 사망 사고에 의료 사고 및 과잉 진료 등의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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