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펑펑쾅구(峰峰矿区) 공안국은 지난 20일 이 지역 폐공장에서 12세 소년이 대형견 4마리에 물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숨진 소년은 인근 주택가에 거주했던 초등학생 ‘런룬’ 군으로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런룬 군이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다면서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한 바 있다.
실종 직후 가족과 공안, 지역 구호단체에서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한 결과, 실종 신고가 있은 지 사흘째였던 지난 23일 피해자의 주택에서 약 1.5km 떨어진 폐공장에서 런 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런 군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런 군의 시신 상태에 대해 “상체는 개에 심하게 물려서 거의 뼈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면서 “큰 개 4마리에 의해 심하게 물린 뒤 이곳에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런 군의 시원을 확인했던 유가족 중 그의 친모는 시신을 확인하던 중 기절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안국은 문제의 개 4마리의 견주를 대대적으로 수사, 구속 수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중국 현지법상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최소 3년에서 최고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당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과실 책임 사건에서 재판부가 3년 이하의 가벼운 징역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로 알려져 있다.
또, 민사상의 손해 배상과 관련해 견주는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전액을 배상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견주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개 물림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고의적인 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 수준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고의적인 살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사형 판결을 부과해야만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런 군을 죽음으로 몰았던 문제의 견주를 즉시 수사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 비용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해 보상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