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감옥서 출산한 아이 ‘몰래 매매’한 女수감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수감자가 단돈 5만 위안(약 952만 원)의 돈을 받아 아이를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매체 검찰일보는 최근 장쑤성 롄윈강시 하이저우구 소재의 수감시설에서 수감 중인 여성 번 모 씨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 계약금 2만 위안과 추가 비용 3만 위안 등 총 5만 위안의 대가를 받고 아이를 팔아 넘긴 것을 적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최종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수감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던 번 씨는 이달 초 출산한 직후 보호자의 신원보증을 받아 형집행정지를 선고받은 채 외부 병원에서 출산과 산후조리 중이었다.  

확대보기
그런데 최근 번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후 씨는 법원에서 허가한 여성 수감자 산후조리시설을 방문해 수유 중인 번 씨를 감독하던 중 번 씨 곁에 출산한 아이가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던 중 아동인신매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곧장 친모 번 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출산 직후 아이의 친부와 공모해 불임 상태로 알려진 50대 부부에게 단돈 5만 위안을 받고 아이를 팔아 넘긴 사실을 자백 받았다.

번 씨로부터 아이를 구매한 뒤 자취를 감춘 아이 매수자는 일면식 없는 이들로, 50대 중반의 불임부부로 알려졌다. 아이를 매수한 부부는 지난 2020년 6월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나,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던 탓에 지난 2일 번 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를 만나 아이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마친 관할 공안국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23일 만에 아이를 되찾아 관할 아동복지관에 인계했다. 친모 번 씨는 친자 매매 혐의로 형사 구류된 채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60년간 미성년자 89명 성폭행, 어떻게 가능했나…‘최악의
  • “‘심장병’ 걸린 中 J-35 전투기, 작전시간 고작 7분”
  • 콘돔 1만개 배포했는데…선수촌 일부 통 벌써 ‘텅’
  • “잘 봐, 여자들 싸움이다”…北김정은 딸 김주애 vs 고모
  • 대통령 욕하는 딸 살해한 아빠…“트럼프 비판했더니 총 쐈다”
  • 日 그라비아 모델, 국회의원 당선 ‘이변’…10선 의원 꺾은
  • 다카이치, 독도 관련 ‘반전 대응’?…日 다케시마의 날 전망
  • “미국산 미사일 못 쓰겠네”…한국, FA-50에 유럽산 장착
  • 격추 논란에도…인도, 라팔 114대 53조원 사업 승인
  • “매년 25명 뽑아 접대”…마사지까지 맡긴다는 北 ‘기쁨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