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검찰일보는 최근 장쑤성 롄윈강시 하이저우구 소재의 수감시설에서 수감 중인 여성 번 모 씨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 계약금 2만 위안과 추가 비용 3만 위안 등 총 5만 위안의 대가를 받고 아이를 팔아 넘긴 것을 적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최종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수감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던 번 씨는 이달 초 출산한 직후 보호자의 신원보증을 받아 형집행정지를 선고받은 채 외부 병원에서 출산과 산후조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번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후 씨는 법원에서 허가한 여성 수감자 산후조리시설을 방문해 수유 중인 번 씨를 감독하던 중 번 씨 곁에 출산한 아이가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던 중 아동인신매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곧장 친모 번 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출산 직후 아이의 친부와 공모해 불임 상태로 알려진 50대 부부에게 단돈 5만 위안을 받고 아이를 팔아 넘긴 사실을 자백 받았다.
번 씨로부터 아이를 구매한 뒤 자취를 감춘 아이 매수자는 일면식 없는 이들로, 50대 중반의 불임부부로 알려졌다. 아이를 매수한 부부는 지난 2020년 6월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나,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던 탓에 지난 2일 번 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를 만나 아이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마친 관할 공안국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23일 만에 아이를 되찾아 관할 아동복지관에 인계했다. 친모 번 씨는 친자 매매 혐의로 형사 구류된 채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