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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굶겨 얻은 자백 효력 없다’…33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은 中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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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겨 얻은 자백 효력 없다’…33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은 中무기수
일가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남성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지난 1989년 12월 발생한 4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던 장만 씨의 혐의가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 났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로써 장 씨는 일가족을 참혹하게 살해한 강력범죄자라는 오명을 뒤늦게나마 벗게 됐다.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지난 1989년 12월 일명 ‘따리(大理) 일가족 4인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윈난성 따리시에 거주했던 장 씨는 이웃 주민인 왕슈에커 씨를 포함한 일가족 4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날카로운 칼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된 일가족 중에는 왕 씨의 7세 아들과 4세 딸, 아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관할 공안국은 미진한 초동 수사로 인해 무려 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사건 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1994년 12월, 관할 공안국은 같은 동네에 거주했던 장 씨를 지목해 유력한 살해 용의자라고 언론에 공포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 관계자가 장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유일한 증거는 그가 고의 살해를 시인했다는 자백이 유일했다.

하지만 장 씨는 당시 공안 수사가 심각한 폭행과 고문을 당하면서 거짓 진술로 점철된 거짓 수사라고 주장했다. 불법 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거짓 자백이었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관할 수사관들은 장 씨를 불법으로 체포해 구류한 채 수일 동안 식사와 물 등을 모두 금지한 상태에서 난폭하게 폭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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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판결문을 공개한 장 씨.
또,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 공안이 일가족 몰살 사건 혐의를 인정하도록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조실에 갇힌 상태에서 거짓 자백을 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의 추가 변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거짓 자백에 응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실상 추가 자백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장 씨의 거짓 자백이 있었던 직후 사건을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지난 1997년 법원은 장 씨의 자백에 의존해 고의 살해죄를 혐의를 인정했고, 1999년 윈난성 고등법원은 최종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시작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1년부터 호소문을 재판부에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수사 과정에 폭력이 수반됐다는 점을 밝히며 사건 재조사의 필요성과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의 지속적인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13일 윈난성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에 따라 재심 결정문을 통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판결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심 판결문을 통보했다. 재판위원회가 장 씨의 억울한 호소에 손을 들어줬던 것.

재심위원회는 피고인 장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채택됐던 당사자의 자백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과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등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따리 바이족 자치구 중급인민법원은 장 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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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생방송으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장 씨.
한편, 장 씨는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를 겨냥해 배상 신청 등의 추가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심 판결에서 장 씨를 대리한 쓰촨성 딩츠(鼎尺) 법률사무소 측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과거 잘못 판결된 사건에 대해 관할 인민법원은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재심 판정이 내려진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윈난성 고등법원을 겨냥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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