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3월 1일부터 일명 ‘금융기관 고객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법’으로 불리는 정책을 전격 도입해 5만 위안 이상을 입출금할 시 고액 현금관리정보 시스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외화 입출금 시에는 1만 위안 이상의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해야 하는 자료 목록에는 각 개인의 상세 정보 뿐만 아니라 현금의 출처와 사용 용도 등이 상세히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신고인 데다 현금의 출처 및 용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개인 계좌에서 10만 위안 이상의 입출금이 있을 시 반드시 관할 현금관리정보 시스템이 우선 신고하도록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다.
당시 중국 당국은 지역별로 상이한 현금 입출금 규제 제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저장성은 30만 위안 이상 입출금 시 반드시 사전 신고토록 했다. 또, 선전시(20만 위안), 허베이성(10만 위안) 등으로 도시 규모별로 차등 신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반면 올 3월 추가 도입될 예정인 사전신고제도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5만 위안의 동일한 기준 금액을 제시했다.
단, 비은행결제기구에서 기명 선불카드를 구매하거나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매할 때에는 최고 1만 위안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금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1회 거래마다 최고 1만 위안, 외화 기준 1천 달러까지만 거래할 수 있도록 상한제 기준을 크게 낮췄다.
더욱이 30일 기준 현금 거래의 누계액이 최고 5만 위안, 외화 1만 달러까지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친 국가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현금 신고제가 국민의 현금 사용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 측은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현금 규모가 전체 현금 흐름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민은행 측은 고액의 현금관리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주민들의 거래 위험을 크게 줄이고 돈세탁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양새다.
또한,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현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1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상의 현금 취급 시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