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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유괴, 제발 멈춰 달라” 범죄단체에 호소한 콜롬비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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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단체에 납치와 유괴를 중단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초유의 일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다.

콜롬비아의 옴부즈맨(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법부의 위원) 카를로스 카마르고는 7일(현지시간) "납치와 유괴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라며 "납치와 유괴를 중단하길 무장단체와 범죄조직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의 공개 하소연은 영상으로 제작돼 각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옴부즈맨이 게릴라 무장단체나 범죄카르텔에 납치와 유괴를 중단해달라고 하소연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60년 내전에 시달린 콜롬비아에서 납치와 유괴는 2016년 평화협정 이후 최근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2월 현재 콜롬비아에서 납치된 사람은 최소한 34명에 이른다. 옴부즈맨은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납치된 피해자의 생명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한 사건은 더 있을 것"이라며 실제론 납치유괴 피해자가 34명을 훌쩍 웃돌 수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납치유괴가 발생하면 가족은 피해자 목숨부터 걱정하게 된다"며 "자칫 불행한 일이 발생할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북동부 아라우카 등 아직 국가의 공권력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지방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며 "피해자 목숨이 위험해지는 건 물론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 신고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는 유독 납치와 유괴로 인한 역사적 아픔이 큰 나라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전기간 중 무장 게릴라 단체들에게 납치와 유괴는 일명 '투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콜롬비아의 반군 게릴라단체 '무장혁명군(FARC)'이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은 2016년 전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하루 최대 9건 납치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평화협정 후 FARC가 무장을 해제하자 콜롬비아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 FARC의 인권범죄를 심판하고 있다. 전직 FARC 지휘부가 법정에 선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납치사건은 2만1000건에 달한다.  


FARC는 무장해제 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콜롬비아의 내전은 아직도 사실상 현재진행형이다. 무장해제를 거부한 FARC의 일부 잔존 세력, 무장권력의 공백을 틈 타 태동한 또 다른 게릴라단체, 범죄카르텔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마약사업과 납치유괴는 이들 조직의 주요 수입원이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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