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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했다고…징역 30년 엘살바도르 여성, 수감 10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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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엘살바도르에서 낙태로 30년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나 수감 중이던 여성이 결국 석방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은 엘시라는 이름의 여성이 지난 9일 현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11년 6월 15일로 당시 분만 관련 응급조치로 인해 낙태를 한 이후 낙태죄로 체포돼 수감됐다.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1998년 이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모나 태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낙태죄가 인정되면 8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경우에 따라 가중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최고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엘시라는 여성이 바로 가중 살인으로 기소돼 30년 형을 선고받은 것.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 ACDATEE 대표 모레나 에레라는 "사건 당시 엘시는 법적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바로 구속됐다"면서 "가중살인죄라는 이유의 부당한 판결은 끝났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최근들어 낙태로 징역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전향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라 로젤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해 9년 만에 풀려났다. 또한 같은 달 역시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이던 39세 여성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해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ACDATEE 등 현지 단체들은 “여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마초주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혐오 등이 원인”이라며 낙태 허용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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