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지난 10일 “해고는 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또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 시 공무원으로 일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이미 통지했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이중 95%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았다.
실직 대상자인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4000여 명이다. 이중 약 1000명은 빌 드 블라시오 전 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고용된 이들로, 아직 두 번째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뉴욕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약 3000명의 시 공무원은 단 한 차례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공무원 노조 20여 곳은 최근 뉴욕주법원에 뉴욕시의 백신 미접종 공무원 해고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한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욕시 공무원 백신 의무화 규정에는 백신 미접종 공무원을 해고하는 내용이 없으며, 주간 검사나 재택근무 등 다른 선택지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비슷한 문제로 진행됐던 9개의 다른 소송이 이미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가 징계가 아닌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미 대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유를 따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설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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