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각지에서 빙둔둔 모양의 케이크나 액세서리, 인형을 허가 없이 만들어 판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동부 장쑤성 난퉁시 시장관리국은 11일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모양의 케이크를 허가 없이 만들어 판 제과점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사업장에서 빙둔둔 모양에 올림픽 오륜기가 새겨진 케이크 3개를 발견했다. 약 15㎝ 크기의 빙둔둔 케이크는 개당 200위안(약 3만 8000원)이라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저장성 닝보시의 한 디저트 전문점도 같은 혐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는 중국 남서부 충칭시와 남부 광둥성 산터우시에서도 등장했다. 특히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시에서는 배달앱을 통해 빙둔둔 케이크를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빙둔둔이라는 단어 사이에 점(·)을 찍은 뒤 빙둔둔과는 다른 캐릭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 액세서리인 ‘진둔둔’(금으로 만든 빙둔둔)이 판매 중이다. 가격이 600위안(약 11만 3000원)인 1g짜리 진둔둔은 주문 후 일주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가격이 3만 4000위안(약 640만원)에 달하는 50g짜리 진둔둔도 인기가 높다. 해당 상품들 역시 상표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 당국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이 가짜라고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인 만큼 저작권 침해는 이미 올림픽 개막 전부터 우려됐던 문제다.
지난달 17일 베이징의 한 주류업체는 올림픽 로고를 표기한 올림픽 기념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61만 위안(약 1억 1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당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빙둔둔 등을 무단 도용할 경우 불법 판매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가짜 상품 판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급기야 칼을 빼 들었다. 법원은 14일 빙둔둔 인형을 허가 없이 만들어 판 사업자 런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만 위안(약 750만원)을 선고했다.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가 얼음으로 만든 보호복을 입은 모습인 빙둔둔은 현재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주요 상품은 1인당 1개만 구매하도록 제한돼 있다. 그런데도 매일 많은 사람이 공식 판매점 앞에서 4, 5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