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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13명 성폭행, 8명 임신시킨 인니 교사…화학적 거세 불발

작성 2022.02.15 18:58 ㅣ 수정 2022.02.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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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서부 자바주 반둥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헤리 위라완(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여제자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중 8명을 임신시킨 교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신청은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서부 자바주 반둥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헤리 위라완(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였던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3~17세 사이 여학생 13명을 상습 성폭행했다.

교사는 학교 또는 아파트, 호텔로 제자들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교사의 성폭행으로 학생 13명 중 8명이 임신했고 쌍동이를 포함해 모두 9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도 임신 중인 학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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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과목 교사였던 그는 심지어 피해 학생들이 낳은 아기를 고아라고 속여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 기부금으로 학교 선물을 새로 짓는 데는 성폭행 피해 학생들을 동원했다. 피해 학생들은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칠이나 벽돌 쌓기 등의 중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는 장학금을 줘가며 형편이 어려운 피해 학생들을 자신의 기숙학교에 입학시켰다. 이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가족과의 정기적 연락을 방해했다. 고향 방문도 연 1회만 허용해 피해 학생들을 사실상 고립시켰다. 피해 학생들이 출산할 때마다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다. 

교사의 범행은 지난해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면서 들통이 났다. 애가 셋인 유부남 교사가 어린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현지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개정된 아동 성범죄자 처벌 규정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요구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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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형 구형과 동시에 화학적 거세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원격 재판에서 교사의 목소리만 듣고도 비명을 지르는 등 피해 학생들 트라우마가 심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교사는 태어난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게 감형해달라고 읍소했다.

15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교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를 거부했다. 판사는 “관련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는 형기를 채우고 나서 집행해야 하는데, 사형수나 무기수는 그럴 수 없는 만큼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집단 강간 및 살해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다. 2019년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인도네시아 최초로 화학적 거세 선고를 받았으며, 집행은 징역 20년 형기를 마친 후 이뤄질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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