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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도핑은 할아버지 약 탓” 발리예바, 도핑 검사서 심장약 2가지 더 나왔다

작성 2022.02.16 11:42 ㅣ 수정 2022.0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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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라 발리예바(사진=EPA 연합뉴스)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검사에서 총 3가지의 심장질환 치료 약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 기간 중인 지난해 12월 시행된 발리예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외에도 심장 질환 치료제 2가지가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며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목록에 올라있다.

트리메타지딘 외 양성 반응을 보인 2가지 약물은 기폭센과 L-카르니틴이다. 기폭센은 지구력을 증진시키고 호흡 곤란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L-카르니틴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다. 이들 두 가지는 금지 약물은 아니다.

하지만 반도핑기구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에 “젊은 최정예 운동선수에게 3가지 약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실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래비스 타이가트 미국반도핑기구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이런 조합의 장점은 지구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호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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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라 발리예바(사진=AP 연합뉴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도핑 샘플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로부터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하면서 9일 출전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국제검사기구(IT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징계 철회는 부당하다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지만,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


CAS는 도핑 검사 결과가 뒤늦게 통보된 것은 선수의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선수가 방어할 능력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또 올림픽 출전 금지가 선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리예바가 CAS 청문회에서 항변한 내용도 공개됐다. 데니스 오스왈드 IOC 징계위원회 상임이사는 “발리예바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복용하던 약물이 섞여서 (소변 샘플이)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성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핑 표본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의적인 도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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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라 발리예바(사진=AP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발리예바는 15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개인전 쇼트프로그램에 정상 출전했다. 그는 트리플 악셀을 뛰다가 두 발로 착지하는 실수를 보였지만, 기술점수(TES) 44.51점, 예술점수(PCS) 37.65점으로 총점 82.16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IOC는 CAS 판결 등에 반발해 발리예바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메달 수여식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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