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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못 믿을 中위생”...19개월 동안 손님이 먹다 남은 기름 재사용

작성 2022.04.06 15:15 ㅣ 수정 2022.04.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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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훠궈 전문점이 손님이 먹고 남은 기름은 몰래 재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돼 운영자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 소재한 이 훠궈 전문점은 무려 1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새 식용유로 교체하지 않은 채, 폐기름을 불법 재사용했다.

중국 매체 구파이신원은 지난 2018년 4월 청두시에 개점한 훠궈 전문점 운영자 푸 모 씨와 요리사 추 모 씨가 무려 19개월 동안 손님들이 먹고 남은 폐기름을 재사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했으며, 주로 손님들이 먹고 남은 냄비 속 기름을 한데 모아 거른 뒤 다른 손님상에 밑재료와 섞어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보도했다.

두 사람의 행각에 대한 정황을 포착한 관할 공안국이 수사에 나섰고, 이에 대해 관할 사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업주 푸 씨와 요리사 추 씨에 대해 식품위생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중국 청두시 중급법원은 음식 재사용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와 요리사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부당으로 취득한 이득 137만 위안(약 억 6200만 원) 전액을 환수키로 조치했다. 또, 부당 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376만 위안(약 26억 원)과 벌금 260만 위안(약 5억 원)을 부과했다. 

또, 관할 재판부는 푸 씨와 추 씨 두 사람에 대해 판결문이 공개된 지 10일 내에 불법 폐기름 재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토록 강제한 상태다. 

이처럼, 중국 현지법상 유해식품을 생산, 판매해 피해자가 식중독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부과될 정도로 무거운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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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 같은 식재료 불법 재사용으로 인한 식품 위생 문제는 매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8년에도 중국 우한시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소기름이 시중에 유통돼 위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우한의 암시장에서 거래됐던 소기름 중 일부가 도살장에서 폐기된 잔해물과 죽거나 병든 소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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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돼 유통된 소기름은 일부 훠궈 전문점과 식당에 정상 식용유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유통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쓰촨성 청두시에서 음식을 재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식당 업주와 요리사에게 실형이 부과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가해 업주와 요리사에게는 실형 1년 8개월과 벌금 5만 위안 등의 처분이 선고됐다. 또, 식당 내부 집기와 폐기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일체 압수 조치토록 강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광둥성 둥완시에서는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값싼 공업용 알코올을 곡주에 섞어 가짜술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의 일당이 적발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의 가짜술 제조 및 유통 행각으로 이를 복용했던 소비자 4명이 사망하고 5명은 뇌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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